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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의 인터넷뉴스 유통 시장은 2000년대 초반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실현케 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약 20여 년 전 포털을 통해 뉴스가 유통될 때만 하더라도 뉴스제공자인 언론사 처지에서는 온라인 뉴스 유통에 뛰어들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네이버, 다음 등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간과한 채 온라인 뉴스 유통에 대한 권리를 거의 공짜로 내어주다시피 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명목상 무료로 포털에서 유통되는 뉴스콘텐츠라 하더라도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뉴스콘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 및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포털 이용자들이 직접 언론사 홈페이지로 접속케 하는 것조차 뉴스제휴 약관 조항에 따라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검색 시장뿐 아니라 언론사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까지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 제공 시장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제 네이버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 제공 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로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포털을 통한 뉴스 검색 시장 자체가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불리한 구도로 굳어진 상황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포털이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 개정하더라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뉴스제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약관 개정을 동의하든지 사실상 강제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결국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언론사의 입지를 부당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콘텐츠 검색 시장에서 이른바 아웃링크 법제화 논의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제공받은 뉴스 콘텐츠를 놓고서 허위 선동, 가짜 정보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포털은 철저히 책임을 콘텐츠 제공자에 돌릴 뿐 스스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포털이 뉴스 배열 등 편집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 기준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포털 내·외부자에 의한 뉴스 배열 알고리즘 조작 문제와 자의적인 뉴스콘텐츠 임의 배치 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포털이 제공하는 콘텐츠 내 허위 가짜정보 유통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인공지능 필터링 역량 미흡 또는 인공지능의 불완전성 등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이용자 맞춤형 인공지능 알고리즘 역량을 대대적으로 선전, 광고하면서 이용자 유입 경쟁에 몰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따라서 포털의 책임 회피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비롯 MZ세대 등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온라인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는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포털은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토대로 광고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에 허위, 거짓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포털의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이 일반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건전하고도 지속가능한 공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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