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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은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 SDK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도록 했다. 특히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다. 사용자들로선 해당 앱을 깔면 SDK역시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에도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해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