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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중소·영세사업자 등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긴급 구조 등 국민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도록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공공 안전을 위한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해야 한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도 개편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리면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해졌다.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됐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