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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느린 거 알고도 허위 광고"…이통사 '미흡한 5G' 인정2023-10-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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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48820?lfrom=kakao



[김진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처음부터 이게 지켜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서 5G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에 해당된다.] 





 




[앵커]

'LTE보다 20배 빠르다.'

지난 2019년 이통통신 3사가 동일하게 광고했던 문구입니다.

공정위는 이걸 부당광고로 보고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통사들 역시 실제 속도가 광고와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통 3사의 5G 부당 광고를 제재한 공정위의 의결서입니다.

공정위가 통신3사에 광고에서 주장한 5G 속도를 실제 측정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없었다"고 했고 KT는 "그 속도를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 5G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데이터 속도를 실제 측정할 수 없는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내가 현재 쓰고 있는 평균적으로 체감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20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겠구나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통신사의 이같은 답변서는 5G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처음부터 이게 지켜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서 5G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에 해당된다.]

통신사는 '이론상 최대 수치'를 표시했다고 반박했지만, 20배 빠르다는 문구와 비교하면 글자가 워낙 작아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초 통신 3사에 의결서를 보냈고 이통3사는 의결서를 받고 한 달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