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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조성미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한 의결서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사는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5G 기술 표준상의 목표 속도를 실제 서비스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법원에 송부한 의결서에는 3사가 5G 서비스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와 제재를 결정한 근거 등이 담겼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야구 경기 중 5G 서비스 속도를 측정하는 공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타사 속도가 빠르게 나오면 대체 화면을 전광판에 띄우도록 기획한 사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5G 속도를 서비스 속도로 홍보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2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1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에 보낸 의결서에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과 기만적 마케팅 전략, 실제 5G 서비스 속도 등 증거자료가 풍부해 소비자 민사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최근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정위 자료 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공정위는 자료 제공 외에도 소비자·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는 각각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과징금 부과 판단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oc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