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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토렌트를 이용한 음란물(야동)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2017-05-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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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 배포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2,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69차례나 음란물 배포 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벌인 범행이기 때문에 사전구속 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같은 음란물(야동) 헤비업로더 처벌은 약 10년 전 이슈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한 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김본좌 사건’이 시초였습니다. 
당시 국내에 배포되는 일본산 음란영상물(AV) 중 70%를 업로드하던 ‘김본좌’라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었는데요. 
찬반논란과 함께 수많은 패러디물이 양산되었고, 더 이상 야동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많은 남성들이 울분을 토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본좌가 체포되었다고 해서 일본산 음란영상물(AV) 배포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본좌, B본좌 등 다른 헤비업로더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음란물을 배포했으며,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았죠. 
음지의 수요자가 많았던 만큼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각오하고서라도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불특정다수에게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헤비업로더는 수익을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한 때 음란물 업로드뿐만 아니라 단순 다운로드도 처벌한다는 루머가 떠돌았었는데요. 이는 일명 ‘X통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생긴 것입니다. 
음란물을 게시한 웹하드, P2P 업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잘못된 소문이 돈 것인데요.


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한 것(아청법 적용 음란물 제외)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성인여성이 나오는 음란물(AV)을 다운로드받았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운로드와 달리, 토렌트는 다운로드된 조각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다운로더가 아닌 ‘업로더’로서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헤비업로더가 주요단속대상이며 단순히 음란물 몇 개를 다운받은 것으로 처벌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토렌트 사용자라고 해도 대량으로 다운받은 음란물이 자동 배포된다면, 헤비업로더로 취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유포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형사유로 주장하거나 선처를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복물 등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은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토렌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음란물을 대량으로 다운받은 뒤 자동으로 배포되었다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유포로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일반인(연인)의 음란물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것인데요. 
이별 후 고의로 배포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카메라 메모리카드에 남아있던 영상 등이 배포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남성은 물론 특히 피해여성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유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음란물 다운로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렌트 이용자는 음란물 다운로더가 아닌 업로더(유포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