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흥미로운 뉴스나 자료를 봤을 때, 주소를 복사해서 지인들과 공유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링크’라고 하죠. 요즘엔 링크를 넣어 메시지를 보내면 대략의 내용까지 자동으로 첨부되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뉴스의 하단에 보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경고문이 항상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언뜻 링크가 여기서 말한 전재 및 재배포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링크한 내용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고,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덜컥 겁이 나실 텐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이트 운영자와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요. 일부 회원들이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한 일본만화 등이 있는 외국블로그의 링크를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것에 대해, 저작권자는 일부 회원들을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각각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란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마찬가지로 링크행위로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형법상 방조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링크방식의 종류인데요.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단순링크(Simple link)나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는 직접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크내용(게시물, 사진 등)이 자신의 사이트에서 직접 보이도록 하는 프레이밍링크나(Framing link)나 음악,동영상,플래쉬파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서 직접 재생하도록 하는 임베디드링크(Embeded link)는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거나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인터넷주소만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위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고 000가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upload)한 원고 사진의 복제물인 이 사건 이미지에 대하여 그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이하 이미지 또는 그 전자파일을 ‘이미지’라고 한다)를 원래의 이미지가 저장된 주소에 연결(link)하는 방법으로 그 판시의 상세보기 및 ‘슬라이드 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 내지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 회사로서도 저작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이 사건 이미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기술적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 회사가 그 회원인 피고 000의 ‘블로그’에 이 사건 이미지가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 사건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그 게시를 차단할 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 000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프레임링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 사례
피고들과 같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링크하는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000회사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프레임 링크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 B의 컴퓨터 서버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전자지도를 전송받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한 피고 B와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A는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전자지도 판매수입 상실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조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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