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무인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통제되는 항공기를 통칭하는데요. 개발 목적은 군사용이었지만, 최근에는 상업용이나 취미용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근거리배송, 다목적 인공위성으로의 활용, 개인의 헬리캠 촬영 등이 대표적인 경우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9/2016090901611.html
또한 위 기사 내용처럼 드론은 범죄·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CCTV로서 동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마저 있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지 실태 조사기간이 드론 사용 후에는 35%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966
하지만 드론 사용에 이런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외는 물론 고층 아파트에서 나체로 집안에 있다가 몰래 촬영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누드비치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12KG 미만의 초경량 드론에는 법적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영상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은 비단 드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CCTV, 스마트폰, 블랙박스, 초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영상 촬영기기 보급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에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1044
그러나 어떤 문제든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새로운 기기가 나타날 때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규제 및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법제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을뿐더러, 관련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드론 이용 영상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독자적인 법률 및 정책 마련보다는 현행 법률과 제도 보완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항공관련법에는 드론에 특화된 법은 없으며, 기존 법에서는 주로 운항 안전과 관련된 조항만 마련되어 있고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드론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항공법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조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현행 항공법에서 드론의 무게만을 규제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기준 이하의 소형 드론에도 고해상도 카메라 및 무선전송장치 탑재가 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취미용 드론의 등록기준을 현행 12KG에서 5KG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내어놓았는데요.
그러나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드론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본질적인 문제는 드론 자체가 아닌 촬영기기의 문제이므로, 현재 항공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에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를
현행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에서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탑재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드론의 사생활 침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새로운 영상촬영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미 영상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현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도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이동형 카메라 등 드론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도 족할 것입니다.
또한 드론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 정보를 업무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드론 조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갖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에 대한 보관·관리 및 처리 원칙을 준수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만 산업 성장을 고려할 때 우연히 촬영되는 경우까지 원천 차단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배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방안과 더불어, 경고문을 무인항공기 판매 시에 포함하거나 담뱃갑처럼 포장박스에 경고사진을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드론 사용자 개인에게 안전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을 텐데요.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무인항공기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드론산업 발전과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첫 번째 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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