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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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6월 8일 개최되는 2017 제4회 방산보안 워크샵에서 ‘기술유출의 법적 조치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2017-06-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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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19071356 

 

지난 5, 명지대학교 측의 초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CEO가 알아야 할 법과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었습니다.

 

전국 각지 대학에서 스타트업 관련 강의나 지원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강연을 통해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창업한 학생들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경쟁업체 난립, 유사상표, 아이디어 도용, 영업비밀 침해, 투자금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야심차게 시작한 스타트업이 상처뿐인 경험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만큼, 외부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스타트업을 보호해 줄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32177 

 

http://www.sedaily.com/NewsView/1L2JVHCA8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1513193135309 

 

특히 대학생들은 과제, 공모전, 대외활동 등을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 작품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패보다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학생 신분이라 해도, 이러한 외부적 위험요인 때문에 스타트업이 실패한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동안의 스타트업 관련 법률 강연에서 사례 형식으로 소개해드렸던 가처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같은 행정적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기본적인 지적재산권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연을 듣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학교의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http://www.mju.ac.kr/mbs/mjukr/jsp/board/view.jsp?boardId=11302&boardSeq=71231857&mcategoryId=&id=mjukr_050102000000 

 


 



 

우연찮게도 마침 명지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17 4회 방산보안 워크샵에서도, 한국정보보호학회 법무이사이자 방산기술보호연구회 위원으로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보보호학회 및 방산보안협의회 주최로 68일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따른 방산기술보호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방위산업계, 학계, 연구소, 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교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기술유출의 법적 조치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위산업 기술유출은 전 세계적인 논란거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F-15K 전투에 장착된 타이거 아이센서의 봉인 훼손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겪은 전례가 있는데요.

 

봉인은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리 차 미국에 보낸 타이거 아이의 봉인이 훼손된 것을 두고 한국이 기술 도용 목적으로 뜯어본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산 사건이었죠.

 

양국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 분해 징후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전략무기 수입에 제동이 걸리는 등 미국의 반응은 매우 민감했는데요.

 

이후 20159월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기술유출을 우려해 차세대 한국형 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4대 핵심기술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4대 핵심기술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도 이 기술들을 이전한 사례가 없었지만, 예전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74천억원 규모의 F-35A를 들여오기로 한 데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받는 것도 없이 거액의 세금만 지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이에 대해 공군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은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자체 개발이 어려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 외부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렇듯 방위산업은 기술 특허보다는 비밀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자동 공개되므로 라이센스를 지급하여 활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반면, 방산기술은 대외비(외부에 대해서 지키도록 한 비밀)를 통해 고가 기술 장비를 수출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방위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수입국 입장에서든 수출국 입장에서든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방위산업이란 국가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단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물자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일반 군수물자까지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 및 규모가 200647개국 25천만 달러에서 201387개국 361000만 달러로 급증한 만큼, 방위산업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산업 재편과 맞물려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아울러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66월까지 유출된 군사기밀은 총 69건에 달하며,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과 비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킹과 내부정보 유출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최근 북한과 제3국 해커가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해킹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 3년간 해킹 피해로 인해 유출된 방산 자료는 10만 건에 이르는 실정인데요.

 

이에 정부는 ‘2017~202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1229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 2016630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함으로써 방산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은 관련기관(대상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방산기술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 의무를 이행해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소속 임직원에 대한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연구개발사업, 수출 및 국내이전시 기술보호 대책 수립,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을 의무화했으며, 방위산업기술을 누설한 사람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는데요.

 

또한 법에 따라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화생방, 소재, 추진, 플랫폼·구조 등 8개 분야 141개 기술을 정부가 보호해야 할 방산기술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및 보안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172월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로서, 징역을 최대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벌금도 최대 15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기술을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 7천만원인 벌금을 최대 10억원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방위사업청 또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712월 경 관련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군인이나 민간인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이나 방위산업체 해킹을 막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법률 제정과 정부 정책 수립으로써 강력한 처벌이나 사업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가 대폭 줄어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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