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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호기심에 찍어본 성관계 동영상,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 유출된다면?2017-06-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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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가져다준 편리함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저는 그중 카메라 기능을 첫 손에 꼽고 싶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눈으로만 담았을 순간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든 사진·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11전화, 11텔레비전 시대에 더해 11카메라 시대가 된 것이죠.

 

다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촬영 용이성은 의외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순간의 호기심과 분위기에 휩쓸려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별 후 고의적으로 옛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포르노 외에도, 분실한 스마트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이라거나 중고로 판매한 스마트폰 속 데이터가 복구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825 

 

사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에도 일반인들의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은 다수 있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촬영 당사자의 고의적인 유출보다는 디지털카메라 중고 거래 시 메모리카드에 남아있던 동영상이 제3자 혹은 전문 업자에 의해 복구되어 유출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이 거의 전 국민에게 보급된 요즘에는 분실이나 중고 판매, 해킹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동영상과 함께 피해자들의 실명·나이·직장·학교·거주지 등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엿봄으로써 쾌락을 얻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아무 죄 없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관계 동영상을 찍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동영상을 찍는 행위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며, 유출경위 또한 당사자보다는 제3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사시 대응방안에 대해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 

 

우선 해당 동영상을 차단·삭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페이지 혹은 전화, 우편, 방문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이때 신고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주소, 캡쳐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방심위 관계부서 심의를 거쳐 동영상 삭제 조치(시정 요구)가 이뤄집니다.

 

또한 그에 앞서 해당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관리자에게 직접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번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은 삽시간에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게 현실이며 피해자들이 일일이 자신의 동영상이 나오는 사이트를 찾아내어 신고하는 것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모니터링 및 삭제 작업을 대행하는 사설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신고를 통해 유포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리벤지포르노 사례의 경우, 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고 동영상 내용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해도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동의가 있었다면 영상을 찍은 후 단순히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502240210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음란물유포죄 위반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혐의까지 동시에 적용받는다면 유포자가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성관계 동영상 자체를 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순간의 호기심과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메모리카드를 완전히 불에 태우는 등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중고 스마트폰을 팔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동영상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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