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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연구반 자문위원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2017-06-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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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내부조직 외에도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와 내부인력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중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통신심의제도 연구반에서는, 현재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및 음란물 심의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터넷신문광고는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뉴스 페이지, SNS, 커뮤니티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텍스트 형태의 배너광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과장되거나 선정적인 광고에 대해 광고주/광고사/매체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아울러 추후에는 웹툰이나 가짜뉴스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와 방심위 내부인력 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C04IMDZK 

 

http://blog.naver.com/it-is-law/220931356557 

 

예전 포스팅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규정 강화 방안을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음란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저를 비롯한 외부전문가와 방심위 내부인력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우선 음란물의 핵심 성격인 선정성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법인 음란물과 합법적인 성인물 사이에 명확한 구분 없이 심의규정만 강화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규제 논란 및 관련시장 성장 저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음란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75456397 

 

또한 웹툰이나 가짜뉴스같은 인터넷상 콘텐츠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웹툰시장은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드라마, 영화 등 다른 대중문화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지만, 웹툰이 가진 폭력성·선정성에 대한 명확한 심의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구나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에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41340&thread=09r02 

 

작년 미국 대선을 뒤흔든 가짜뉴스는 그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가짜뉴스는, 선거판에서는 주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끌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대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SNS·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외신이나 유명 석학 등을 사칭한 가짜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이번 대선에서, 의도적·악의적 가짜뉴스는 특정 후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를 남겨, 국민의 판단능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단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심의규정·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텐데요.

 

 

저 김진욱 변호사는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연구반 활동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신문광고를 비롯한 온라인광고 심의규정 및 음란물 심의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추후 웹툰·가짜뉴스 등웹 콘텐츠 전반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