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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회사·사무실 내 CCTV 설치시 필요 절차와 개인정보 침해 방지책은?2017-06-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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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299 

 

며칠 전,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회사 업무용 앱(어플) 설치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비록 회사 명의로 된 업무용 스마트폰이라도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이며, GPS(현재위치카메라·통화·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될 경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8/0200000000AKR20170118079200054.HTML?input=1195m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에는 한 경찰서가 불법 CCTV(폐쇄회로TV) 감찰 논란에 휩싸인 일이 있었습니다. 감찰 담당자가 관내 파출소 CCTV를 열람한 결과 두 경찰관이 야간 근무시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사안이었는데요.

 

감찰 담당자와 파출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위 사례와 반대로 검찰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4271708251451 

 

이처럼 CCTV, 스마트폰 앱으로 인한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CCTV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등이 직접적인 감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나 고용인은 비상상황 대비와 직원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비록 보안·기밀 유지, 직원 관리 등 명목이라 해도, 결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사생활 침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CCTV나 앱 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최근 한 회사로부터 사내 CCTV 설치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대표로서, 사무실 내 곳곳에 전 직원들의 근무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외근이 잦아 상시적인 확인이 어려운데다 회사 업무 특성상 영업비밀 유출 우려까지 있어 반드시 CCTV 설치가 필요하지만, 뉴스에서 본 여러 논란들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이에 대해 저는 1) 차폐시설 설치로 인해 특정인에 한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직원)의 동의를 받되, 2) 동의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고,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임의적 조작은 금지되며, 4) CCTV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나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범죄예방·수사,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 가능하다면 이 또한 공개된 장소이므로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사무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비공개 장소이므로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만 CCTV 설치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추후 변경시에도 재차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CCTV 설치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 등에 운영·관리 방침을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가 있을 경우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장치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요.

 

유의할 점은, 판례나 행정해석상 사업장 내의 근로자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통제·감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근로자 개인의 모습을 상세히 촬영하는 대신, 고정식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관련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