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it-is-law/221029627409 지난 포스팅을 통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법적·현실적 한계와 부작용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새 정부 들어 공약이었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 방안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기본료 폐지는 몇 가지 맹점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첫째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기본료 폐지는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등에 명시된 기업 재산권 행사 제한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매기는 것은 시장주의 원리에서 가장 핵심이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5G 경쟁시대를 앞두고 국내 통신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2019~2020년 5G 상용화 목표를 위해 2~3년에 걸쳐 20조~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용자별 몇 천원 가량 통신비 감소는 가능할지라도, 점차 가입자가 신규서비스를 접할 기회나 이에 기반한 관련사업 창업 등 부가적 효과가 발생할 여지는 줄어들겠죠. 결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정부와 통신사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협의를 거쳐 통신비가 인하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기본료 폐지가 아니더라도 단통법 개정을 통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 공용 와이파이 개방 및 확대,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 할인·면제)활성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정책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침 기본료 폐지 논란과 관련, 제가 어제 「전자신문」에 기고한 전문가칼럼이 있어 덧붙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http://www.etnews.com/20170616000170 저는 약 3년간 변호사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위원장 입법 및 정책보좌관으로서, 실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 및 최종 통과에 필요한 국회 내 입법실무 업무를 처리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민간단체·기업·정부·국회 입법조사처 등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 및 최종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무적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법안이 기업이나 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우선 객관적인 실태 및 현황부터 파악한 후 기업과의 신중한 논의와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소 강제적인 기본료 폐지정책 추진은, 차후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큽니다.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통신사의 투자 여력 감소가 ICT 생태계 구성원 간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ICT 혁신을 이끄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폭증하는 데이터 사용 추세 대비와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앞으로 기업에게 있어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환경 구축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함에도, 기본료 폐지로 인해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감소해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지고 그 책임을 오롯이 통신 사업자가 떠안는 구조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80(IoT), 가상현실409(VR) 등 빅데이터와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상용화와 5G 시대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망 고도화 등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중요합니다.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이들 사업자 가운데 어느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장기 청사진도 제시 않은 채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할 기본료를 강제 폐지하는 것은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든 사업자 간 양보 없는 분쟁의 격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 비용을 유발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 데이터와 실태 파악입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개념에 대한 재정립 연구가 진행돼 온 만큼 현재 통신요금 구성 요소를 객관화한 실태 조사 및 현황 파악이 우선이며, 기본료 부과 여부 논의는 이 같은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텐데요.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통신 서비스를 안정된 형태로 충분하게 누리도록 할 이용자 보호와 사회 편익 증진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 성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 기반 조성과 ICT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통신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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