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법’상 대한민국 법률 역외적용 문제, 관할권 충돌 및 국제분쟁 없이 해외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89135
“포털 같은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통신사, 스타트업)
“국경 없이 경쟁하는 인터넷 산업을 이해 못하는 내수용 규제일 뿐이다.” (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ICT뉴노멀법(이하 뉴노멀법)」을 둘러싼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대립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달라진 인터넷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의 이름을 ‘뉴노멀(New Normal)법’이라 칭했는데요.
이 뉴노멀법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취급을 통신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개척한 인터넷 네트워크의 과실을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차지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고, 관련 스타트업 역시 대형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뉴노멀법 발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115650053
뉴노멀법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모두 합친 표현으로, 1) 일정 조건을 갖춰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한 사업자만 포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2) KT, SKT, LG유플러스같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에도 시행하는 한편, 3) 광고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인터넷 포털에는 매출의 6%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나아가 뉴노멀법은 기존에 발의되어있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달리 대상사업자를 확장,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ICT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외기업에게도 역외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규제형평성을 맞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9804461
이는 그동안 포털사업자들이 뉴노멀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을 제기해온 데 대한 보완책으로,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구글 등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이 수 년 동안 협조를 구하면서 해결이 지체되곤 했다.”며 “문제 해결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우선 국외 사업자에 대한 법 조항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최근 기존 뉴노멀법에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부 또한 최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면담 후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해외기업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개선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405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59246
한편 해외기업 규제의 필요성은 구글, 페이스북, 텀블러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장기매매·자살·마약거래 등 불법정보에 의해서도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텀블러는 각종 음란물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플랫폼이 됐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해오지 못하다가, 작년 ‘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 모의 글 사건’이 불거진 뒤에서야 비로소 “수사 협조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서겠다.”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의 문언,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에는 공정거래법 등에서와 같은 「역외적용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할 위반 및 사법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국외에서의 규제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외기업 규제에 강제성을 기하는 방안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173054109
https://blog.naver.com/it-is-law/221178577885
그러나 입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집행관할권’은 국제관습이나 국제협정에 근거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경에 따라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역외적용 실효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즉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서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관할권을 근거로 실질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각 국가의 주권개념이 존재하는 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신체적 구속은 물론 해외 법인에 대한 벌금이나 행정벌로서의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조치 또한 해당서비스가 유료가 아닌 이상 유효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실효적인 집행관할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해서는 형사범죄의 범죄인 인도협정처럼 국제적인 협력과 인식을 통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물리적 조사도 없이 서버 정보를 강제로 집행하는 데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국가의 법을 역외 적용받는 경우를 가정할 때, 규제 논란이 일지 않을 만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보를 두고 우리 기업이 해외국가로부터 지나친 규제를 받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그 규제조치를 수긍하기 어려울 텐데요.
결국 어느 나라든 법의 역외 적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규제와 국제 규제가 비슷한 선으로 조정되는 게 필수요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부터가 음란물인지의 기준이 동일하다면, 역외적용이든 국제공조든 관할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겠죠.
따라서 법의 역외적용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사업자 본사 내지 서버 소재 국가의 동일·유사 법령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법과 비교한 뒤, 법을 정비함으로써 국제적 규율 정도와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적 추세와 다르거나 국제 합의를 통해 조율·통용되는 기준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개별 국가의 입법적·행정적 규제는, 해당 해외 사업자 국가의 규범 또는 국제 규범과의 충돌을 일으킬 소지 때문에 적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국내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념처럼 국가마다 불법·유해성의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유해정보일 때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물론 해외기업의 한국 내 지사·법인들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등록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한 만큼 그들이 현행법상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내 법률의 역외적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해외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직접 정보를 삭제하게 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뒤 점차 이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해외기업 규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불륜 조장 등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폐쇄가 불가능했던 불법사이트 ‘소라넷’을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와의 사법공조를 통해 마침내 폐쇄했던 사례처럼, 국제적 법률관계는 정책적 방침 또는 외교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특수성을 감안한 국가 간 조율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기업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