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it-is-law/221138668124 http://blog.naver.com/it-is-law/221139083592 지난 ‘가상화폐와 법률’ ②편 포스팅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었죠. 지난 11월 12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서버가 한 시간 넘게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한 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캐시 시세가 급등하던 매도 시점에 전혀 접속을 할 수 없었다며 단체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빗썸 측은 사과와 동시에 “사이트 정상화 시 거래 안정화와 회원자산보호를 위해 거래(구매/판매) 대기건 전체를 취소 처리한다.”는 다소 일방적인 입장을 내어놨기 때문에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http://biztribune.co.kr/n_news/news/view.php?no=32798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 한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투자자 스스로가 인지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이 아니므로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88968 다만 정부의 권고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지난 10월 출범, 투자자 보호 정책을 담은 영업행위 준칙을 구성 중이며 이 가이드라인에는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 다운 등 전산 문제를 개선하라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실천할지 여부는 개별 사업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정부가 점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간에 가격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손실은 오롯이 투자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상화폐의 미래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산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를 경우 결국 거품이 붕괴한다는 점은 인류 역사를 통해 수차례 증명되어온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률이슈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적용되고 있는 ‘블록체인’은 일종의 공공거래장부로,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보안 장점을 갖고 있어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송금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화폐를 비롯해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등 이종 산업으로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다루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 것이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161113219634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6/2017111602842.html 이처럼 중앙관리 서버 없이 참여자 컴퓨터끼리 연결된 P2P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은, 그만큼 거래내역을 조작하기 어려워 획기적인 금융서비스 보안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듯 블록체인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블록체인이 소액거래, 지불결제, 인증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전자상거래, 전자투표, 전자시민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http://news1.kr/articles/?3154901 다만 최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대규모 유동성이 집중되는 상장 증권시장에 적용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라며,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어떻게 규제·감독해 시장 안정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자체가 중앙 집중화된 전산환경을 기반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통되는 통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제성 예금은 은행이 고객별로 잔고를 보관하면서 입출금을 승인하고 기록하며, 중앙은행은 다시 은행별 잔고를 원장(Ledger)에 기록하여 은행 간 자금이체를 처리합니다. 이때 중앙서버에 고객의 거래 내역을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행 국내 금융거래는 외부망과 분리한 폐쇄형의 중앙전산망 이용을 통해 결제의 완결성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블록체인 등 분산환경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30672&cid=42344&categoryId=42344 현 규정에 따르면 분산화 된 블록체인 노드(Peer)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블록체인 노드가 설치·운영되는 장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실’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퍼블릭, 컨소시엄, 프라이빗 등으로 나뉘는 블록체인 유형에 따라 관련 요건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빗 유형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통제 관리할 수 있어 기존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퍼블릭 유형의 경우 시설, 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기가 어려워 거래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3102102351049001&ref=naver 나아가 블록체인은 누구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구조인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에는 비식별화된 정보만 저장되지만, 이 비식별정보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와 용이하게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 블록체인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규정 준수가 필요한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발생시 IP주소가 기록되는데, 이 특정주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다 보면 물건 구매, 환전 등 본인 인증 또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행위 발생 시 소유주의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달성이나 보유기간 종료 시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가 블록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파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의 경우, 현행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블록체인 노드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이처럼 블록체인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법률 공백 문제를 안고 있는 바, 정부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며 블록체인의 법률적 개념 정의, 비 금융 분야 블록체인 적용 핵심 분야 선정, 핵심 분야별 법제도 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 도출, 블록체인 기술 확산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등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71108010001494000093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비단 블록체인 외에도,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란 새로운 가상화폐 개발 시 분배하겠다는 약속 하에 기존 가상화폐를 끌어 모으는 방식을 말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가 랜섬웨어나 불법거래, 돈세탁, 마약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이유로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했으며, 우리나라 금융당국 역시 지난달 국내에서 행해지는 ICO 거래를 일종의 다단계판매로 보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상화폐업계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엔 반발 기류가 관련 학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ICO와 관련된 법률이슈에 대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