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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상화폐와 법률 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에 앞서 고려할 점은?2017-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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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39202661

 

지난 6월 말 포스팅을 통해 가상화폐의 개념과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드리던 당시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는 약 3,000달러였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20171월 들어 1,000달러를 돌파한 뒤 단 6개월 만에 세 배로 폭등한 수치였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른 11월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8,000달러 선까지 근접하며 다시금 투자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소 뒤늦은 타이밍이라 여겨졌던 지난 1월에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무려 8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거두게 됐죠. 반면 끝내 투자를 포기했던 사람들은 지난 선택을 후회하거나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듯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01595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잠시 하락세로 돌아섰던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은 예정돼있던 화폐 업그레이드 계획이 취소된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일부 채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업그레이드 계획은 거래량을 확대하고자 비트코인 분할 수순을 밟겠다는 취지였으나, 비트코인 개발자는 높은 거래 비용과 해킹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이유로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는데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정해져 있음. 다만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음.

 

투자 심리가 확산되자 여러 금융전문가는 비트코인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받고 있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고, 심지어 세계 최대 부호인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비트코인을 진정한 거품이라 단정했습니다. 반대로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하긴 했지만요.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1027142602&type=det&re=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화폐 발생에 따른 생산비용이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물리적 화폐처럼 도난·분실될 우려도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가상화폐가 미래의 화폐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죠.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익명이 보장된 개인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활용되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안업체인 시만텍 사와 프루프포인트 사의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활성화됨으로서 랜섬웨어의 발생 추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섬웨어 피해 당 지불금액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해커들이 랜섬웨어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 세계 12,000억 원에 달하며, 이 금액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던 웹호스팅업체 인터넷나야나가 결국 1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커와 협상을 마무리 지었었죠.

 

또한 가상화폐는 불법거래, 돈세탁, 마약거래 등 기존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커나 범죄자 입장에선 예전처럼 각종 추적을 피해가며 아날로그 화폐를 받는 것보다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받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 보니, 가상화폐가 범죄를 부채질하고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 94일 중국 인민은행은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했으며 뒤이어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량 세계 3위권인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 : 새로운 가상화폐 개발 시 분배하겠다는 약속 하에 기존 가상화폐를 끌어 모으는 펀딩 방식

 

정부는 지난 931) 기존 은행 연계를 통한 본인 확인절차 강화, 2) 불법 자금 세탁 등 의심거래 발생 시 은행의 금융위 신고 의무화, 3) 가상화폐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확대 적용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안들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한 지난달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ICO 거래를 일종의 다단계판매로 보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향후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해 가상통화거래행위를 규정하고 ICO·신용공여·시세조종·표시광고 등 금지행위를 명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71108010001494000093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다만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새로운 가상화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를 단지 사기 행태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 부정이라는 업계·학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 금융위 관계자는 “ICO 전면 금지 조치로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까지 기조를 유지할지도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한 바, 금융당국은 앞으로 반대 의견을 취합하며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한 정부 관계자는 각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추세와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등을 모니터링한 후 정책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다.”라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비록 정부가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규제를 실시하긴 했지만, 투자 광풍이 부는 작금의 현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08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자에 대한 은행 실명 인증제를 실시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을 개정해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첫 법안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률이 전무하다고는 하나, 성급한 입법과 무조건적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위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각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추세와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고려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