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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메타, 들키고도 불법 정보수집…외국도 ‘매일 벌금’ 초강수2023-10-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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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economy/it/1109893.html?_fr=nv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리면 그 행동을 멈추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식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대부분인 ‘빅테크’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 메타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표적광고’(맞춤형 광고) 목적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지금껏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개인정보위가 자체 시정기회를 준, ‘소셜 로그인’ 기능을 악용해 타사 앱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행위 역시 두 달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고 있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메타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자체 시정 지시 등을 했지만, 메타는 시정계획서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지난해 9월에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앱 이용자 행태정보(다른 웹이나 앱을 방문·사용한 이력 등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고, 올 2월에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어 7월에는 2018년 7월 이전의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총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메타의 불법행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소셜 로그인’ 기능 악용 행위에 대해 자체 시정 기회를 줬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메타가 동의 없이 타사 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메타가 소송을 제기해 시정계획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 로그인’ 악용 행위 건 역시 심의·의결 절차 없이 자체 시정 기회를 준 것인데도, 메타는 ‘의결서 전달 기준 3개월’을 이유로 시정을 미루고 있다.

메타가 개선 방안을 밝힌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연결된 다른 회사 앱에 해당 앱 개발자도 모르게 행태정보를 빼내는 기능을 심어놨다가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건의 경우, 적발된 행동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 개발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회사 앱에 심겨져 있는)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기본값(디폴트)이 안 되도록 한국에서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한겨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고도 구체적인 시정계획조차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법과 소비자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닌 범부처 수준의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외에선 메타의 이같은 대응에 ‘시정할 때까지 매일 벌금’이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노르웨이 규제당국은 메타가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쓰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매일 100만크로네(1억3천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토론회에 참석해 “구글과 메타가 소송에 돌입해 이제 1심이 시작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고 하면, 언제 시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호웅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용자 동의를 강요하는 빅테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소비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는 이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입장이라 구체적 답변을 주기 어렵다. 소셜 로그인 건 역시 개인정보위와 지속 논의 중이이다. 다만 구체적 답변은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