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2035.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올해 1월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는데요. 주된 혐의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로 댓글 조작을 통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별한 댓글의 '공감' 버튼을 아이디를 바꿔가며 수차례 눌려 공감 수 증가를 통해 상위에 노출되게끔 했습니다.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 다음 뉴스기사 댓글 2,226에 총 64,556회 네이트 뉴스기사 댓글 38개에 총 3,088회 그렇다면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란 무엇일까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일컫는데요. 범죄 사실이 입증된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런 조작 행위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데요. 이를 테면, 조작 행위를 통해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색어 조작이나 댓글 조작을 통해 포털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한 행위(부정한 명령)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는 건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정보통신망법) 이용자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 봇 프로그램, 또는 조직적인 활동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조작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를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경수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 이전까지는 댓글 순위 조작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처벌된 대법원 판례까지는 없었지만, 포털업체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는 있었는데요.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결과’보다는 ‘행위’ 즉, 과정 자체에 있어서 장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