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방향은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등이 급변하여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정책건의(안) 등을 반영한 것인데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공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을 확충해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8/01/09/2018010910049.html 최근 몇년간 국내 광고시장의 추세는 지상파 TV 등 전통매체의 부진, 모바일-온라인 광고의 약진으로 양분되는 실정인데요. 광고시장에서의 온라인·모바일(‘11년 1.92조→’17년 4.42조)과 유료방송(‘11년 1.35조→’17년 1.75조)의 광고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11년 이후 연평균 약 1,600억원씩 감소(‘11년 2.38조→’17년 1.41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상파는 연이은 광고매출 감소 등의 사정으로 인해 UHD 투자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콘텐츠 제작비는 증가하는 반면, 투자재원은 감소해 콘텐츠 제작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해외의 넷플릭스 등의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콘텐츠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셋째,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하여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 방송영역과 비방송영역(인터넷 등)을 교차하는 「크로스 미디어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152346756 저는 여러 포스팅을 통해 우리나라도 중개영역을 담당하는 미디어 바이어와 판매대행사(미디어렙)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처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파괴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크로스 미디어렙을 도입해야한다고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사도 TV방송, 인터넷, 모바일 모두에 동일한 판매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판매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은 물론 현재 지상파 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는 미디어렙에도 지상파에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지상파 방송사와 플랫폼, 네트워크 사업자 등 관계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콘텐츠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소유겸영 지분 상한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대규모 자본 유입을 장려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