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주민 센터)
1.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각 1통씩
2. 혼인관계증명원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내역 나오게 발급)
5. 세목별과세증명서(거주지관할 3년분) → 자동차내역도 포함되게 발급(발급 시 체크 요망) -> 전체 세목을 전부 받을 것 (꼭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
6.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 소유 시/ 저당권이 있을 경우 꼭 '을'군 발급
7.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용불가,, 본인이 직접 발급★, 채권자 수만큼 발급)
8. 본인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발급받는데 반드시 필요)
9. 신분증사본 (원본 앞, 뒤 복사/ 채권자수 만큼)
10. 거주지 증빙서류 →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소유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소득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자
1 재직증명서
2 예상퇴직금증명서(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회사 확인받습니다.)
3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증명서/ 1년 분)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 가입자만 발급 가능)
5 급여수령통장
[4대보험] 미가입자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근무자)
1 고용주사업자등록증사본
(준비 어려울시 고용주 신분증사본, 명함, 근무지 사진 등으로 가능)
2 재직증명서
3 예상퇴직금증명서(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회사 확인받습니다.)
4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5 급여수령통장 (통장으로 수령한 급여가 없을시
직장이름으로 급여를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소득증명원, 부가가치과세표준,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서 발급서류)
3 사업장 설비 및 재고 비품 목록 (수량, 중고판매가격 각각 기재)
4 사업장 임대계약서
5 매달 지출 및 수입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장장부 및 각종 세금계산서, 영수증
6 신용카드월별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 포함
(신용카드 결제기 콜센터 연락 시 팩스로 수령가능)
7 사업장 사진자료
8 소득증명서와 보증인 2인의 확인서(보통 양식 구비, 보증인 신분증 필수 첨부)
9 사업장 사용 통장거래내역
*보험사
1. 해약환급금예상증명서 (본인 계약자일 경우만)
*카드사
1. 카드사별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해당카드사에 팩스 요청 가능)
*은행
1. 최근 대출받은 통장거래내역 (1년 분) 통장 앞 표시 사본 포함
→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 시에는 급여통장으로 갈음 가능.
→ 통장이 없으시면 신규통장 개설(채무 없는 은행으로!!)
****국민연금관련 준비서류****
*국민연금보험공단
1. 과거 국민연금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
→ 국민연금공단 발행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2. 과거 국민연금 가입한
이력이 없는 자
→ 국민연금공단 발행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관련 준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공단 발행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 여부 관계없이 전원 발급)
2. 현재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 부과산정내역서
(피부양자인 경우 발급불가 서류이오니
의료보험증 사본 준비 요망)
*****가족 준비서류******
<<<배우자>>>
➀ 주민등록등본 1통
➁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이사 내역 표기되도록 발급)
➂ 세목별과세증명서(3년분) → 자동차내역도 포함되게 발급
(발급 시 반드시 체크 요망)
➃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 소유시 ‘갑’군 발급 / 저당권이 있을 경우 '을'군 발급
( 예시 : 자동차 소유고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갑,을 군 서류 전부 발급)
⑤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발행의 소득증명서 (3년분), 또는 급여명세서 6개월간
⑥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행의 소득사실증명서 (3년분)
⑦ 배우자 별도 소유 재산이 있으시면 시가확인 자료 필히 준비 요망
(차량등록원부, 부동산 등 배우자 명의 전,월세계약 존재시 계약서 사본)
<<부모님( 60세 이상, 본인 부양조건 충족 시에만 준비)>>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주소내역 표기되도록 발급)
3 세목별과세증명서 3년분→ 자동차내역도 포함되게 발급(발급 시 미리 체크 요망)
4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 소유시 '갑'군/ 저당권이 있을 경우 꼭 '을'군 발급
5 소득증명서 (3년분)
6 거주지증빙서류 →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소유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7 별도 소유 재산 있으면 시가확인 자료 필히 준비
→ ★위 서류 목록을 모든 형제자매들도 준비 가능해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