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에 내린 '일부 차단'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원들이 면죄부의 이유로 든 '공익성'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성범죄자 및 성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이 이는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디지털교도소 차단은 지난 7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요청했던 사안이다. 약 2개월 만에 상정된 셈이다.
통신소위는 이날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차단 안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 단 전체 89개 신상정보 중 명예훼손 정보 7건 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불법성이 명확한' 17개 정보는 개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 결정, 선의의 피해자 낳을 수 있어…무책임"
이같은 방심위의 일부 차단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사)는 "방심위의 결정이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제2, 제3의 불법 신상공개자가 나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며 "방심위가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누군가 공개돼있는 정보를 무심코 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질 법적 책임에 대해) 방심위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통신심의를 소관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공익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면 공익으로 볼 수 없다"며 "잘잘못은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지 개인이 예단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익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 같다"며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는 거야말로 공익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이사(변호사) 역시 "디지털교도소는 반론권도 인정하지 않는 등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된다"며 "공익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한 건이 단 한 건이라도 올라간다면 대단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