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물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건전하고도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의 내용이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정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저 김진욱 변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제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tv, 유튜브처럼 국내 법률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불법정보에 대하여
효율적인 규율 방안 연구 및 정책 개선안 제안 등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이번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도 유튜브, 아프리카tv, 팝콘tv, 풀tv 등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정보들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 및 시정요구 종류 판단,
이용자 권익보호 자문 등의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도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 심의 자문 등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
이들 글로벌 사업자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국내의 많은 이용자 및 사업자들에게
미력하나마 다양한 법적인 조력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