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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페이스북 ‘맞춤형광고’도 필수동의 요구, 안하면 26일 이후 이용불가…문제는 없을까2023-10-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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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58264?lfrom=kakao





한국IT 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철저하게 지키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과도한 정보수집 요구 등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면 

제재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법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개인정보위 등 

주무부처가 ‘권고’ 등의 형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개인정보 주권 측면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정교한 법과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바꾸자 

‘과도한 정보수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까지 

‘필수 동의’ 영역으로 묶어 놓으면서다. 

검찰, 경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메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이후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 변경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메타가 동의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기관 사법기관 등과 메타 내 다른 서비스에 

개인정보 제공, 이용자 개인정보를 타 국가로 이전하는 것,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또 메타가 수집하는 정보에는 게시글과 댓글, 

친구 목록, 앱·브라우저·기기 정보, 

제3자에게 제공받은 정보 등도 들어있다.

국내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지만, 

메타만큼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특히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는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메타는 국내 이용자 정보를 

자사 해외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는 물론 

파트너사와 벤더, 제3자 등과도 공유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세부내용이 국내법을 위반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지난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었고, 

유럽에서도 개인정보 규제가 엄격해지자 

아예 개인정보 수집 동의 범위를 넓힌 것 같다”면서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한 행위가 위법이라 보고 

지난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현행 법 상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IT 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철저하게 지키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과도한 정보수집 요구 등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면 

제재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법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개인정보위 등 주무부처가 ‘권고’ 등의 형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개인정보 주권 측면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정교한 법과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