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15/BLTZWR6HHVFTNDCOUV5DBUHMIY/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4100만원과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정보까지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데 이용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겨울 옷을 사기 위해 의류 쇼핑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 정보를 수집해 페이스북에 옷 광고를 집중적으로 띄우는 식으로 활용한 것이다. 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에게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원회 조사 결과 구글은 2016년부터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정보를 수집·이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 설정 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도 2018년부터 이용자에게 다른 사이트 활동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메타는 지난 7월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이트 활동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 철회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구글과 메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국내 이용자 대부분이 다른 사이트 활동 정보를 구글과 메타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82% 이상, 메타는 98% 이상의 이용자가 자기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사이트나 앱에서 활동한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 수도 없다”며 “이용자의 건강이나 신체적 특징, 사상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흘러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구글과 메타는 앞서 유럽에서도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프랑스는 2019년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를 했다며 5000만유로(약 6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독일은 2019년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구글은 유럽에서 회원 가입 시 다른 사이트 활동 정보 수집 여부와 맞춤형 광고를 받을 것인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구글 측은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타 측은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