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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를 가할 수 있다”며 “법 마련과 함께 관련 부처의 다각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사실상 강제에 가까웠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침은 철회했지만, 정보 활용 방식에 대한 의혹의 눈길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논란을 빚어온 메타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향신문에 “메타 측이 지난 28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을 만난 뒤 개인정보 동의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며 “철회와 별개로 메타를 비롯해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5월 26일 메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바꾸면서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까지 ‘필수 동의’ 영역에 포함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국내 이용자 정보를 자사 해외 사무실은 물론 파트너사, 제3자 등과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서다. 메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달 9일 이후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지도 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개인정보보호위까지 나서자 메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동의 절차는 철회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후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메타의 동의 절차 철회 입장문을 보면 “이번 개정안과 동의 절차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침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었다”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돼 있다. 메타가 이후에도 예전처럼 해오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은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그동안 메타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의 활동기록, 행태정보, 기기정보, 위치정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 세밀한 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해왔다”며 “메타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메타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페이스북 픽셀’ 등을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배달앱이나 쇼핑앱 제3자의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돈을 벌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들에 앱 추적 여부를 묻는 정책을 시행하자 이용자 대다수는 ‘거부’를 택했다. 이 여파로 페이스북의 지난해 3분기 광고 성과가 15% 하락한 것은 그간의 의혹을 반증하는 셈이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민감한 의료 기록까지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도 당했다. 비영리 뉴스 서비스 ‘더마크업’에 따르면, 메타는 2020년에만 미국 33개 병원에서 2600만명이 넘는 환자 정보를 추적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개인정보는 최소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한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 ‘동의’ 여부만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무제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를 가할 수 있다”며 “법 마련과 함께 관련 부처의
다각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