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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법원 가족관계등록·교통민원도 카카오·네이버로 간편인증2023-10-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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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1.kr/articles/?4917854#_enliple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여름 외경 행안부 © News1 허고운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간편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해

연내 총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간편인증 확대 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