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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세 스타트업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2022-05-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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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네이버의 부동산 갑질에 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0억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저는 '올게 왔다..' 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왜냐하면 이미 약 10여년 전부터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태에 대한 지적은 

수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인데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몇 해 전부터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네이버의 광고시장 내 지배력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가 토털 검색 사이트로서 소상공인의 일상생활에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장지배력 남용 소지도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위법행위를 인지해 조사할 경우 
"시장획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언급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하면서 
무소불위 네이버의 인터넷 시장에서의 갑질 의혹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크게 점쳐졌습니다. 
 

 수년 간 진전이 없던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에 대해 

이번에 드디어 공정위가 철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내지 그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不公正去來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서 3년, 벌금 1억5천에서 3억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살펴보자면...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말 많기도 하죠.



그보다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자면,  



1. 거래거절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당한 인력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참 많기도 하네요... 



그만큼 그동안 대기업 등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갑질


이리도 많이 해왔다는  

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펴면서 많은 ict 분야 스타트업들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규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수년 째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강의를 해오고 있는 저 김진욱 변호사가 듣자하니.. 


대기업들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에 대해 아주 살벌하고도 집요하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도 종종 드립니다.



만약 정부지원과제 등에 참여한 참여기업들 가운데,


대기업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갑질 때문에 고통 받고 계실 경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