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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통3사, 5G 부당광고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2023-10-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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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49116?lfrom=kakao



 



[앵커] 

'LTE보다 20배 빠른 5G', 많은 소비자들이 이 광고 문구를 보고 5G 스마트폰을 샀다가 기대보다 느린 속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광고를 문제 삼아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SK텔레콤이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불복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SK텔레콤이 소송을 결정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SK텔레콤은 "광고의 적법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며 "당사의 입장은 소송 과정에서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앞서 이통사들은 5G 상용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는 슬로건의 광고는 '이론상' 최대 속도였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손발을 맞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해당 슬로건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단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해당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광고였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336억 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이 168억 원, KT가 139억 원 LG유플러스가 28억 원으로 잇따랐습니다. 

[앵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행정소송에 말을 아꼈지요? 

[기자]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의결서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공정위 처분이 무거운 만큼 사실상 이통3사 모두 행정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의결서가 통신사에 이번달 초에 발송됐는데요. 

의결서가 발송된 이후 1달 내에 이의제기 격인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 만큼 다음 달(9월) 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