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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익명 빙자한 ‘온라인 살인 예고’, 단순 장난일까? 사이버 테러일까?2023-10-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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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21143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현행법 상 온라인 범행 예고 글은
 익명성에 기반하는 데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므로 ‘특정성’이 결여돼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특정 일시·장소·대상 등을 명시하거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테러로
 간주해 게시자 상대로 범행 목적의 
살인 예비 또는 음모로 판단해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폭발물’ 또는 ‘AI·해킹’ 등의

기술적인 공격으로 다수의 인명 사고를

 발생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고글’이라면 사이버 테러 범주에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히 온라인

 게시글만으로는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실제 피해자는 없지만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권 또는 그 이상의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원의 
사이버 테러 범위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결국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영역으로 법 개정이
 요구되고 경찰 내부 규칙·규정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이버 테러 범위 확대 시
 공권력 사용에 있어 오인·과잉 진압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건 등을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난삼아 쓴 글이었어요.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요.”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을 공포에 빠트린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네티즌들은 X(옛 트위터)에 범행 예고글 장소와 시간을 정리해 ‘칼부림 예고 지도’까지 공유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살인·성폭행 등을 저지르겠다고 협박글을 올려 불안감을 조성했던 이들은 검거된 이후 하나같이 ‘장난이었다’, ‘관심받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적발한 ‘살인예고’ 글은 21일 기준 431건으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 비율이 41.7%(90명)로 나타나 상당수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수본은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국수본은 전국 사이버수사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들을 신속히 특정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검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이력 △주변인 조사 △실제 범행 준비 여부 △디지털 기기 포렌식 분석 등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형법상 △협박죄 △특수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출입국관리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경 대응해 나가고 있다. 검거된 19세 미만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범행 예고글은 ‘익명성’을 무기로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당근마켓 △보배드림 △유튜브 △대학 커뮤니티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온라인 범행 예고 글’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로 보고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사이버 테러’ 개념이 학술적인 용어 또는 현장 해석에 따라 적용돼 모호한 영역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테러는 정보통신망을 상대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 폭탄 △전자기적 침해 장비 등을 이용해 기술적인 공격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 관계자는 “사이버 테러의 전제가 망 침입이나 악성코드 유포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전제로 하는데, 온라인 범행 예고 글은 게시글만 올라오는 상태로 해킹 등 정보통신 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사이버 테러라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해당 행위는 형사 제재 영역으로 피의자 검거를 위한 IP 추적 등을 위해 사이버수사대가 투입된 것일 뿐 사이버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현행법 상 온라인 범행 예고 글은 익명성에 기반하는 데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므로 ‘특정성’이 결여돼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특정 일시·장소·대상 등을 명시하거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테러로 간주해 게시자 상대로 범행 목적의 살인 예비 또는 음모로 판단해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폭발물’ 또는 ‘AI·해킹’ 등의 기술적인 공격으로 다수의 인명 사고를 발생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고글’이라면 사이버 테러 범주에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히 온라인 게시글만으로는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실제 피해자는 없지만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권 또는 그 이상의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원의 사이버 테러 범위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결국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영역으로 법 개정이 요구되고 경찰 내부 규칙·규정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이버 테러 범위 확대 시 공권력 사용에 있어 오인·과잉 진압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건 등을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행히 온라인 범행 예고글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불안감을 형성해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경찰의 치안력 낭비 등을 일으키는 사태를 보면 결코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현 규정상 ‘온라인 범행 예고글’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지만, 사이버 테러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웹서비스 업체인 ‘공일랩(01ab)’이 제공하는 ‘테러리스(terrorless)’ 사이트를 통해 테러 발생 및 예고된 장소를 지도로 볼 수 있으며 피의자 검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