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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용자 정보 무차별 수집·임의 삭제 및 보관해온 구글 유튜브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2022-05-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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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는데요.


전 세계 경쟁당국 중 구글의 회원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구글 외엔 자진 시정, 구글은 일부 자진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를 받음

https://www.youtube.com/watch?v=SdXqzH6E9wE

놀랍게도 그동안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해도 콘텐츠 사업자가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사업자가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시정 명령을 내린 약관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③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④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 보유·이용

⑦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입니다.

구글 ①~④ 조항 시정권고, ⑤~⑧ 조항 자진 시정

페이스북 ①, ③, ⑥, ⑧, ⑩ 조항 자진 시정

네이버 ⑦ 조항 자진 시정

카카오 ②, ③, ⑥, ⑦, ⑨ 조항 자진 시정



 

특히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놨었는데요.

콘텐츠 삭제 또는 계정 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도 이용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었으며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 선택 시 서비스 약관뿐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는데요.

이용자들이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영상 등을 삭제하려면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불공정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구글이 ‘유용한 제품 기능 제공’을 명분으로 회원의 e메일을 임의로 분석하도록 한 약관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는데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귀하의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합니다`라는 약관을 이용자들에게 제시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광고 제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e메일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구글 측에 시정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그럼에도 구글이 일부를 자진시정하지 않아 시정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권고 내용을 60일 이내에 고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