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사업자가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시정 명령을 내린 약관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③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④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 보유·이용
⑦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입니다.
구글 ①~④ 조항 시정권고, ⑤~⑧ 조항 자진 시정
페이스북 ①, ③, ⑥, ⑧, ⑩ 조항 자진 시정
네이버 ⑦ 조항 자진 시정
카카오 ②, ③, ⑥, ⑦, ⑨ 조항 자진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