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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페북·인스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동의 요구한 ‘메타’… 정부, 과태료 660만원 부과2023-10-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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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5049?sid=105&lfrom=kakao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려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했던 메타에 대해, 정부가 8일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메타는 유명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메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자 동의를 구하기는 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메타는 작년 5~7월 이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물으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한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1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했는데, 메타가 요구한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메타는 작년 9월에도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308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에는 메타가 2018년 7월 14일부터 약 4년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동법 제39조의3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단으로 수집했거나 동의를 강요하면서 수집하려 했던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다.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메타 서비스에 로그인한 상태라면 메타는 이용자가 다른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내역도 파악한다는 뜻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