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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SW 발주사와 개발사의 불공정한 계약조항, 금지되나?2022-05-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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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9.)



이번 달부터 양진호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SW 업계에서는 조금 딴 세상 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바로 발주사의 갑질과 관행처럼 굳어진 부당요구 행태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SW 업계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리지 않고서 대형 발주사에 의존해 있는 생태계 구조이다 보니,

다른 업계에 비해 발주사의 지위와 영향력은 대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연스레 일감을 수주하는 것에서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SW 업체 입장에서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고충 중 하나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중소 SW 개발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인데요.. 

아예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을 계약서에 떡하니 규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역시 SW 개발업체에 떠안도록

명문으로 포함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발주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이의 제기나 비용 청구가 어려운 계약구조인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피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정부가 2018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SW 사업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가 아닐뿐더러,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 역시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 김진욱 변호사는 평소 SW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비롯한) 정보보호, 통신요금 책정 등 가계통신비 산정 이슈, 광고단가를 약탈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포털의 불공정성 문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피해,온라인 댓글 조작 등에 이르기까지 IT 분야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법적 자문 및 입법 제안, 정책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모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서,

“SW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정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고, 동시에 외부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SW 시장 생태계가 선순환되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의견을 개진해 보았습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되어야 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SW 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불공정거래 유형 및 기준 내용에 바로 SW 발주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추가 비용 요구 불가 계약 강요 행태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중소 SW 개발업체의 숨통이 확 트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조속히 SW 개발업계가 환영할만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