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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정보 제공 동의안하면 계정 삭제"…메타의 '배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023-10-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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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67301?lfrom=kakao 





"한국IT 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만약 동의 항목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상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부당한 조처"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




메타(구 페이스북)가 오는 26일까지 

변경된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고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의 한 번에 정부 수사기관부터 제3자 서비스에까지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다, 

약관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계정이 삭제되는 것이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기관 사법기관 등과 메타 내 다른 서비스에 개인정보 제공 

△이용자 개인정보를 타 국가로 이전하는 것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있다. 

메타가 수집하는 정보는 △게시글과 댓글 

△친구 목록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파트너와 같은 제3자에게 제공받은 정보 등이다.

동의 후엔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의 수색명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공하거나, 

자사 해외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는 물론 

파트너사와 벤더, 제3자 등과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처리방침에 모두 동의해야만 

26일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쓸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아도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해야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전문가들은 다만, 메타가 서비스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IT 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만약 동의 항목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상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부당한 조처"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각국 개인정보 정책강화에 "메타, 동의 후 대량 수집으로 방법 변경"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업계에선 메타의 행보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연관있을 것으로 본다. 

그간 메타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 활동기록과 정보를 수집, 

개인 맞춤형 광고를 팔아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 

특히 메타는 매출의 95%를 온라인 광고에 의존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8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IT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빅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양대 OS(운영체제) 중 하나인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변화도 어려움을 더했다. 

애플은 지난해 4월부터 이용자 동의가 있어야만 

검색·방문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업데이트 후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 85%가 

데이터 수집을 거부하면서 iOS 생태계에선 

맞춤형 광고가 더 어려워졌다. 

메타는 올해 1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액(279억달러, 약 35조3천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상장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필식 IT 전문작가는 "메타가 더 이상 이전처럼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없이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수집 방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관련 법이 강화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동의 한번에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다는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타 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이용자가 우리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