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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2021. 2. 24. 국회 과방위)2022-05-16 17:09
작성자

(2021. 2. 25.)





안녕하세요,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제(2021. 2. 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시장 안착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데이터를 국가적으로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뜻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법안(데이터 기본법안,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해보면,

큰틀에서는 데이터유통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제도적인 내용들은 충실히 담긴 것으로 보였고,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

데이터정책위원회라는 신설조직을 구성해서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국가적으로 다루어 본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선한 의도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어떤 특정 법률을 통해서

개별적인 법 적용의 효과 등을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네요.

두 법률안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법제를 마련한다는 입법취지,

그리고 데이터이용촉진을 위해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산업진흥, 이용활성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한다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분야에서 데이터이용활성화

및 데이터산업진흥을 위한 입법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고,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그리고 유통거래에 대한 내용에 있어

디지털뉴틸 그리고 데이터댐, 코로나19이후 확대된

디지털라이프에서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간의 여러 법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개인정보법제를 그대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였네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위한 시책은

실효성이 그리고 아직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다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체계와는 별개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자데이터에 관한

획기적인 유통거래 촉진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산권 활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보상체계를 수집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추가적으로 담기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데이터 기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주체들로 ᅟ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두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데이터의 주체인 이용자 스스로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자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면, 법적 제도 안착과는 별개로

국민인식이 법제도와 어느 정도 일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동시에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겠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데이터산업발전 기반조성, 데이터이용활성화를 위한

국민공감대도 일치함으로써

성공적인 데이터경제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렸네요.

한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면에서,

제정안에서는 데이터산업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산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존재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하고 있어,

데이터기본법에서 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기존의 업무 및 설치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활용하고 있는 민간데이터 유통활용촉진업무 수행 중인

기관의 전문성을 그대로 활용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데이터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타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데이터의 개념 및 범위 관련 데이터3법 등에서

여러 정부 부처 간에 혼재되어 있는

법적근거 및 역할 기능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대안마련과정에서 필요함을 말씀드렸네요.

여러 의원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4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시행에 따른 경제적 기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법안 개정에 있어

주체인 이용자가 빠져있기 때문이며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아면 데이터 유통이 촉진될 것이고,

변화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데이터 기여분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출한 공청회 자료집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이용자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법제도와 국민 인식의 공감대와 방향성 면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정당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이용자데이터에 대한 경제적·금전적 보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위험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해소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답니다.

다양한 질문과 깊이 있는 답변이 오가는,

여러 모로 참 의미있는 공청회 시간이었는데요.

데이터 이슈와 관련하여

각종 법안 마련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저 또한 공청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여러 제안들을 내놓을 수 있어서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