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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구글 약관의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시정, 그 배경에 대하여2022-05-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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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 보유·이용

⑦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를 시정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 재판관할이란 민사분쟁에 대해 재판을 행하는 국가(또는 독립된 재판권을 갖는 주(州) 등)의 국제적으로 본관할권한을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민사분쟁이 섭외적 요소(당사자의 주소ㆍ국적, 목적물의 주소, 행위의 장소 등이 다수의 국에 걸친다는 사정)를 포함한 섭외 민사사건인 경우에 관련하는 국가의 어디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지난 2017년도에 구글도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는데요.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4년에 국내 시민단체들이 구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구글 측에서는 구글 서비스 약관에 해당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다고

기재돼 있다고 하며 전속적 국제 재판관할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구글이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글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구글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17년도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구글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로 국제사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하며 "당사자가 외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국내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있어서인지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구글 약관 일부 발췌>

일부 국가의 법원에서는 일부 분쟁 유형에 캘리포니아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 국가의 법률이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는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되며, 캘리포니아주 국제사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주 국가의 법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관할 지역이나 재판지의 적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현지 관할 지역이나 재판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은 독점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다루어지며 귀하와 Google은 이러한 법원이 인적 관할을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편, 아직 구글이 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대응이 있을지 지켜보면서 공정한 서비스 이용이 이뤄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