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내돈내산 뒷광고 뒷협찬 뒷후원 유튜버, BJ도 표시광고법 위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2022-05-16 13:24
작성자

(2020. 8. 1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04710

​최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각종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나 BJ들이

릴레이 사과를 하는 영상들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내돈내산" 이라며 유명 유튜버나 BJ 등 진행자들이 직접 내 돈을 주고서 내가 산 것이라는 멘트를 구사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체험한 후기를 올리면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컨셉인데...

이런 인기 채널 운영자들(인플루언서)이 사실은 시청자들을 속이고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서 제품 광고모델 역할을 한 것이었다는 폭로가 등장하면서

결국 사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각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광고비 등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 '뒷협찬' '뒷후원'....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부터는 행정적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즉, 인플루언서들이 협찬·광고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사실을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앞으로는 유튜브 플랫폼의 경우,

영상 제목에 광고를 표기하거나 영상 진행 중에도

광고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광고 표기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심지어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바로 뒷광고를 문의한 광고주는 물론이고.. 유튜버, BJ 같은 인플루언서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관련 법률: 표시광고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9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국내 인기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약 600여 건 가운데서 광고임을 시청자들에게 명확히 밝힌 게시물은 채 200건도 되지 않는 30%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국내 유명인들의 뒷광고 실태,즉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아예 내돈내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적어도 소비자들의 시선이 가지 않을법한 댓글란에 광고라는 사실을 슬쩍 끼워 넣는 형식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 김진욱 변호사는

이 가운데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인터넷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고지하지 않는 침묵을 넘어서

아예 적극적으로 "내돈내산" 이라며 거짓말을 사용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즉, 유명 유튜버나 BJ들이 실제로는 일정 금액의 광고주 등으로부터 광고비 내지 협찬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는 마치 광고비 내지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제품을 자비로 구매하고서 사용하거나 체험한 후기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소비자(시청자) 기만적 부당광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그 결과 시청자들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내돈내산" 이라며 거짓말을 사용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 뒷광고 가담 사례의 경우에는

​광고주 회사 및 담당 임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 금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유튜버나 BJ들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공범(방조범 내지 교사범)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과연 형사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시행 2018. 12. 13.]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먼저 적극적으로 뒷광고를 제안한 유튜버나 BJ들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교사범으로서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1억 5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저 수동적으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등으로부터 뒷광고 제의를 받고서

내돈내산이라는 멘트를 섞어가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방조범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최대 1년 또는 7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콩밥.. 아니 요즘에는 설렁탕을 먹어야 하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뒷광고 등 제안을 받거나 광고모델 역할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0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