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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짜뉴스 생산지는 어디인가?2022-05-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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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7.)




최근 대한민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파기 결정을 둘러싸고

오랜 군사동맹국이자 우방인 미국과의 파열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청와대가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보낸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정반대이며, 집단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근본 의문을 제기한다. 불만족스러우며 실망이다.”

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군사동맹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청와대는 이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고 말한 바 있는데요..

중대한 군사협정이자 외교 사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웃픈(?)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달 2019. 8. 30.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문기사나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 절차를 통해 오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현행법으로 해결될 부분이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정보를 비롯하여

사실과 의혹의 경계선상에 있는 온라인 정보일 것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심의하여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1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 데다

허위 내용의 온라인 정보를 게재하더라도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재 및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허위정보를 유통한 주체가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정부기관 단위라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부분 역시 애매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 김진욱 변호사가 현재 온라인 정보들 가운데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침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