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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석방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나2022-05-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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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일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차례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 원으로 지정했는데요.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 원은 김경수 지사 부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등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사건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요.

만일 이러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며

최대 1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보석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초뽀(킹크랩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관리하거나 직접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 담당트렐로(경공모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 담당, 킹크랩 1차 버전의 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 아마존 서버에 킹크랩 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 관리 담당) 등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의 핵심멤버 보석 석방된 적이 있는 상황이며 이들뿐만 아니라 경공모의 실제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이번 김경수·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죄의 핵심 역할을 했던 멤버들이 줄줄이 보석신청으로 석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즉시 법정구속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전한 내용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김동원이나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고 소위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였다”고 지적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공범들이 석방된 적이 있고 이들과 접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 결정 내용 그 자체로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보이며, 2심 진행 중인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보석으로 석방한다면, 2심 재판을 뒤집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고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