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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업무상 알아낸 개인정보, 사적 이용 시 형사처벌 받는다2023-10-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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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29460?lfrom=kakao



업무상 알아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또 국민 생명·신체 구제와 관련된 긴박한 상황에선 영장이 없더라도 구제기관이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우선 제공할 수도 있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긴급 구조를 해야 하거나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다. 이때도 개인정보 안전조치·파기·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도 변경됐다. 앞으로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중 위반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액은 제외된다. 또 소상공인이 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 시정조치 명령 이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이라며 “그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