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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SKT, 5G 아쉬움 토로···“6G 목표 속도, 현실적으로 설정해야”2023-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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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505




SK텔레콤 6G 백서. / 사진 = SK텔레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SK텔레콤이 6G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구사항과 미래 네트워크 진화 방향성을 담은 ‘6G 백서’에서 5G가 상용화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서비스 혁신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단 점을 인정했다.

특히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 관련해선 “LTE에서 보여준 전송 속도 증가를 5G에서 바로 재현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5G 속도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발간한 ‘SK텔레콤 6G 백서’를 통해 “5G는 LTE 대비 넓어진 대역폭과 빨라진 실시간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 세대의 이동통신 진화 시기에 경험했던 서비스 혁신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5G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당시에도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확장현실(XR), 홀로그램, 디지털 트윈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예상에 비해 실제로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5G 기술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단 장밋빛 전망은 아니었는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제반 환경에 대한 준비가 함께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봤다면 일반 대중과 사회가 5G를 바라보는 기대수준과의 괴리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도 언급했다. 회사는 “5G 비전 권고서에서 제시한 사용 시나리오와 성능 목표는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 목표이지만 상용화 초기부터 5G 성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혁신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는 오해가 유발됐다”고 했다.

이어 “5G는 LTE와 동일한 무선접속기술, 주파수 집성기술(CA), 다중안테나 시스템 기술을 근간으로 해당 기술들에 대한 성능 보완·개선이 반영되는 진화적 발전으로 비견됨을 감안할 때, LTE에서 보여준 전송 속도 증가를 5G에서 바로 재현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통신3사 5G 광고 포스터. /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앞서 5G 가입자들은 2021년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3사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G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납부한 요금을 반환해달란 취지다.

여기에 공정위는 지난 5월말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주요 과징금 부과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심사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단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란 사실을 은폐·누락했단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단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6G 백서에서 “더욱이 5G 상용화 초기 단계에선 시장에서 소비자와의 기술적 인식 차이가 더 드러나기도 했다”며 “5G 조기 상용화가 추진됐지만, 5G는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을 위해선 LTE 대비 더 많은 기지국 장비 구축이 필요해 비용적, 시간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됐다. SK텔레콤은 구축 기간 단축 및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객들은 단기간에 LTE와 동일 수준의 커버리지 구축을 원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6G 상용화 시 5G처럼 기대 수준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는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

SK텔레콤은 “6G 시대에 혁신적 서비스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6G 기술과 함께 제반 환경들이 보조를 맞춰 준비되도록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성능 목표는 비록 달성 가능한 최대 목표로 설정하는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허황된 수치가 아닌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치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