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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별한 남편 휴대폰 번호 간직하고 싶었는데"…업무 착오로 직권해지한 KT2023-10-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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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753842?lfrom=kakao



"저의 남편 양○○ 씨는 2022년 9월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남편 휴대폰으로 사무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고(故) 양 씨의 아내 추 씨는 KT가 유가족에게 어떤 사전통보도 없이 남편의 휴대폰 전화번호(회선)를 해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30여 년간 사용했던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간청이다.

휴대전화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추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인 2022년 11월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KT플라자를 찾아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인터넷 통신과 TV 회선을 추 씨 명의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휴대폰 회선에 대한 명의변경 문의를 했고, 통신사 안내대로 휴대폰 회선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추 씨는 "당시 KT플라자 담당자는 사망자 휴대폰 회선은 유가족만이 명의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일단은 휴대폰 요금 절약을 위해 1년에 2차례 1회에 90일, 총 180일간 허용되는 휴대폰 이용정지 신청을 하고 난 뒤 명의변경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남편 휴대전화 회선에 대해 추 씨가 1차로 90일간 이용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추 씨는 같은해 3월 2차로 90일간 이용정지를 신청했다. 총 180일에 대한 이용정지 만료 기한은 같은해 6월29일로, 이 기간 남편 휴대전화 이용요금은 카드사 자동결제로 납부됐다.

2023년 6월7일 만료 기한을 앞두고 추 씨가 남편 휴대전화 명의변경 절차를 위해 KT 고객센터로 문의 전화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KT 고객센터 상담원이 "(남편의 휴대폰 회선은) 2023년 5월8일자로 직권해지됐다"고 통보했다. 직권해지 사안에 대해 문자로 사전 안내했으나 응답이 없어 직권해지했다는 것이다.

KT 고객센터 측 주장과는 달리 추 씨는 직권해지 등에 대해 문자 회신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씨는 "남편 휴대폰을 품고 살다시피했다. 거듭 확인해도 어떤 내용도 문자 수신된 바 없다"고 고객센터에 따졌다.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고객센터 측의 답변은 추 씨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사망자의 휴대폰 회선이 이용정지 상태여서 문자메시지 수·발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직권해지에 대한 복구규정이 없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씨는 "당시 고객센터 책임자는 이용정지로 인해 통신상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도 휴대폰 직권해지는 약관성 되돌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추 씨는 남편 휴대전화 회선을 유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신사 잘못인데 복원이 안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다"며 "신속하게 복원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망자 번호에 대해 직권해지를 시행하고 있다"며 "(명의변경의 경우) 대상 고객에게 문자 안내를 하고 고객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지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