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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네이버의 약탈적 광고료, 누구를 위한 광고비 인상인가?2022-05-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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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이자 준재벌 기업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일부 광고비를 최대 34% 인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미 최고가 광고료가 시간당 3100만 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네이버는 또다시 오는 7월 1일부터 'M 메인 통합 스페셜 DA'의 광고 단가를 평균 30%, 최고 34% 인상한다고 합니다.


'M 메인'은 모바일 광고로, 기존 뉴스 기사를 직접 배열하여 노출해주는 네이버 화면에서는 뉴스판 상단에, 블라인드 형식으로 바뀐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서는 검색 홈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노출시간별로 세 시간씩 끊어서 판매되는 광고 단가와 인상률은 기존 방식처럼 시간대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3,800만 원으로 판매 중인 오전 9~12시 광고비는 7월부터 5,1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불과 1년 전 대비 50%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프라임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의 광고는 기존 45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28% 인상되는 것으로 역시 1년 만에 4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의 광고는 42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33% 뛰어 1년 전과 비교하면 51% 오르는 등 1년 만에 네이버 광고비가 평균 50% 가까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세 시간짜리 광고 하나에 평균 3300만 원을 내던 광고주로서는 7월부터는 평균 4300만 원, 최대 5800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가장 비싼 광고는 PC 광고인 '타임보드'로, 네이버 검색창 바로 밑에 위치하는 배너 광고는 시간당 최고 3100만 원에 이르는데요.

네이버는 한 시간에 광고 하나씩, 하루 24개를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광고 단가는 주중, 주말, 시간대별로 최저 100만 원, 최고 3100만 원까지 차등 책정됩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낮 3부터 4시까지, 한 시간만 3100만 원에 판매했을 때와 비교할 때, pc 광고인 타임보드 역시 가격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타임보드의 주중·평일 판매단가는 낮 2~5시 각각 3100만 원으로 오후 3시에서 4시 전후 시간대인 오후 2~3시(종전 3000만 원), 오후 4~5시(종전 2800만 원)도 3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후 5~6시 광고 역시 2018년 6월 기준으로 2400만 원에서 현재 2800만 원으로, 낮 12~1시 광고 역시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각각 400만 원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광고판매 가격이 오른 비율이나 금액과는 대조적으로, 이용자 수가 적다는 등 이유로 비교적 단가가 낮은 시간대의 광고료를 새벽 1~2시 광고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새벽 5~6시 광고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정말 찔끔 내리는 모습을 시전했습니다. ㅠ


게다가 실제로 지출되어야 하는 광고비 금액은 이보다 더 올라가는데요. 광고 금액은 모든 광고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다 타임보드의 경우 광고에 고화질(HD) 동영상을 넣으면 광고료의 10%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구조상 듀얼 동영상은 요금이 20% 할증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광고비 인하 폭과 비교할 때 인상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 수입원인 광고비 수익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7월부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네이버는 이러한 광고단가 인상과는 달리 네이버홈 화면 변경으로 광고 예상 노출량이 늘어 이전보다 노출량 대비 단가(CPM)는 더 떨어졌다는 핑계를 대고는 있습니다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네이버 광고료에 온라인 광고를 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상인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마케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표방한 네이버의 말과 행동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약탈적 광고비 인상" 등 우월적 지위 남용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의 입법 등 합리적인 견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