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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종편 의무편성 제외)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의견 발표2022-05-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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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9.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의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권, 종편을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시키려는 이유? "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 김진욱 변호사 역시 수 년간 국내 방송통신 분야의 입법 및 정부 내지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방송통신 관련 정책자문을 해 온 경력을 인정받아, 금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였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12.말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고, 종편의 의무전송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저는 일부 보도 채널 및 종편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제도는 종편이 아니라 2011년 종편이 출범하기 한참 전인 2000년 3월 방송법시행령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이미 갖추어진 연혁적 추이, 과거 방송 관계 법률에 대한 개정은 법 체계의 정합성 및 규율 내용 그 자체의 성격보다는 국민적 합의 내지 공감대라는 명목 하에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처리되어 온 입법적 관행, 공영방송의 상업광고 금지 법안을 통해 줄곧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해 온 특정 정당의 논리적 일관성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종편의 의무편성 제외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제도개선안에서 보도전문pp인 ytn, 연합뉴스tv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떠한 입장도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는 이번 정부의 정책추진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물리적인 노력과 충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국회에 상위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부 정책과 완전히 배치되는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일방적인 종편 채널 배제 시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성, 공공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방송법의 입법 목적과도 배치되는 무리수라고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케이블, IPTV를 비롯한 국내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과 정책이 실종되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로 같은 상황이다'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리는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종편pp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 등 민영방송 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소유겸영규제 개선, 방송통신융합광고(크로스미디어랩) 확대허용, 공영방송의 상업광고 금지 등 규제개선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의무송출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살리면서 방송법 내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