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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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검증되지 않은 민간 베이비시터의 아동학대 피해, 해결법은?2019-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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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05_0000493662&cID=10201&pID=10200

 

작년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진 15개월 영아가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다가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맞벌이부부로 주말까지 일하느라 평일은 24시간 종일 돌봄 어린이집에, 주말은 민간 베이비시터에게 딸을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주말에만 아이들을 맡아온 민간 베이비시터는 아이가 잦은 설사를 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등 일이 늘어난 것에 화가 나 열흘 동안 하루에 한 차례 정도 우유 200c만 먹이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학대가 반복되자 갑자기 아이는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요.

 

베이비시터는 24시간이 넘도록 아이를 방치하다가 다음날이 돼서야 병원에 데려갔지만, 결국에는 사망했습니다.

 

문제의 베이비시터는 10여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폐쇄병동 입원 전력까지 있었지만 이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민간 베이비시터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현재 베이비시터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담당 정부 부처가 아예 없는 상황으로

 

이처럼 아이의 정서·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울증,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 베이비시터를 한다고 해도 달리 확인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범죄전과자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선발·양성·관리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유료 직업소개소, 온라인 소개업체 등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는데요.

 

중개업체에서는 베이비시터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사진, 학력, 자격증, 혼인여부, 희망급여 등 기본적인 정보 정도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싶어지는데요.

 

문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민간 베이비시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제공하는 베이비시터 인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가가 관리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을 민간 베이비시터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민간 베이비시터를 등록할 때 또는 가정 내에서도 미등록 베이비시터를 활용할 때 정신병력, 범죄전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민간 영역인 만큼 공공 영역에 준하는 관리 기준을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정신병력· 범죄전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와 같은 불상사를 최소한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