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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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가 돈을 사용한 경우 처벌 수위는?2019-0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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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21000802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빌려준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68월경 한 남성이 “XXX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양도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용 중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YYYY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3명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위 남성의 통장에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대포통장에 12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처 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남성이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사무실 팩스 사용료와 월세를 내기 위해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해당 남성은 기소됐는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로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그 제3(계좌명의인)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인데요.

 

보통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런 위탁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때 비로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과 피해자들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어야 입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피해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더더욱 횡령죄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지하고 돈을 그대로 보관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 사기피해자를 위하여 그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그대로 보관해야 할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함으로써 사기피해자를 보호한 판결이라며 판결 의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포통장 명의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61664378337?did=NA&dtype=&dtypecode=&prnewsid=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속여, 의도치 않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자신이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수사 시작 단계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미스럽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38488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