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it-is-law/221018213791
김진욱 변호사가 2017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3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치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실제와 이해’ 강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외 각종 법률 자문을 통해 치협과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http://www.dailypharm.com/News/224039 올해 5월 출범한 치협 제30대 회장 및 집행부는 치협 회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선출한 첫 ‘직선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권익을 두루 보호하고 치과계가 직면한 각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서민과 가까운 동네 치과 설립을 돕는 등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1526 최근 치과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소위 말하는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초 한 네트워크 병원이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치협 제30대 회장 및 집행부는 1인 1개소법이 대형 네크워크 병원,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지킬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협회장 1인 시위, 온·오프라인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07000309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1803 아울러 치협 제30대 회장 및 집행부는 정부에 임플란트·틀니 비용 본인 부담률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육아문제·성추행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 의사와 개원을 준비하는 청년 의사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과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하는 등 현재 치협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약 3년간의 고문변호사 활동기간 동안, 저 김진욱 변호사는 치협이 당면할 법률적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치협이 추구하는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과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http://www.kda.or.kr/kda/index.k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