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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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⑪) 김진욱 변호사가 명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CEO가 알아야 할 법과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강연을 하였습니다. 2017-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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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 스타트업 창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대학에서 스타트업 관련 강의나 지원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지원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대학 산학협력 활동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창업강좌를 개설한 291개 대학은 평균 14.6개의 강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설학교와 이수학생 수는 전년대비 각각 3.3%, 3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학 재학생 기준으로 봐도 16.6%의 학생이 창업강좌를 수강했다고 하니, 대학과 학생들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관심은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좁아진 취업문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패기로 무장한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훨씬 값진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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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스타트업도 결국 사업인 만큼, 각종 법률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난립, 유사상표, 아이디어 도용, 영업비밀 침해, 투자금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야심차게 시작한 스타트업이 상처뿐인 경험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과정마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양분이 되겠지만,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한 뒤에 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경험으로 남겠죠. 따라서 외부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스타트업을 보호해 줄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명지대학교 측의 초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CEO가 알아야 할 법과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창업한 학생들도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젊은 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연을 듣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더군요.

 

따라서 그동안의 스타트업 관련 법률 강연에서 사례 형식으로 소개해드렸던 가처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같은 행정적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기본적인 지적재산권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개개의 권리들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적재산권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며,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의 공통된 목적은 산업 발전이므로 위 4개의 법률을 산업재산권법이라고 칭하는데요.

 

지적재산권법은 기술 발전, 디자인 창작,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생산자에게 일정기간 시장에서의 배타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특허 출원 전까지 혹은 출원이 거부되는 경우를 대비해 영업비밀로도 보호가 가능하며, 특허권 등과 달리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권리가 존속됩니다.

 

실제로 요즘 유행하는 수면캡슐 사례에서 보듯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 관련 법률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안서가 오갈 때나 투자유치를 할 때 보호받는 방안에 관심이 더 많으셨는데요.

 

특히 대학생들은 과제, 공모전, 대외활동 등을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 작품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한 예로, 모 대학 교수는 제자들이 제출한 수업 과제물을 자신의 자녀에게 주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32177 

 

http://www.sedaily.com/NewsView/1L2JVHCA8R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1513193135309 

 

다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만 보호되며, 권리 소멸 후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코카콜라 사는 콜라 제조법을 특허로 등록하는 대신 영업비밀에 부침으로써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조법을 특허로 등록했었더라면 제조법이 공개되어 전 세계 누구나 콜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사례에 비춰보자면, 어떤 보호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권리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을 비롯하여 영업비밀, 퍼블리시티권, 배치설계권 등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알아두어야만 유사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법률 상담이나 강연 등을 통해 관련 법률지식을 꼭 쌓아두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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