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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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스파이 범죄, 처벌요건과 손해배상 방안은?2017-06-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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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06241&plink=ORI&cooper=NAVER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1990년에 출간한 저서 권력이동에서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은 200건이 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4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도면이 중국에 유출되었고, 2016년에는 조선분야 국가 핵심기술로 개발된 선박엔진 설계도면이 중국에 통째로 유출되었었는데요.

 

각각 최소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처럼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나 국내 다른 기업에 빼돌리는 산업스파이 범죄 피해액은 연 평균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될 만큼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28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 보안 시스템이 미비한데다,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 유출이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한 기업과 소속 구성원들을 경제적 위험에 빠뜨리고 국부에도 막심한 손해를 끼치는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기밀 유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489832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의 한 철강사는 회사 기술을 유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소송 끝에 1인당 최대 10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직원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합의금을 내도록 했는데요.

 

90년대부터 산업스파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미국은 일찌감치 경제 간첩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정부의 수사·정보기관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무역위원회 특허소송 등을 통해 관련 제품 판매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법 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국외에 유출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국내에 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임직원 등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용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는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외나 국내 경쟁 기업에게 매수당한 임직원이 관련 자료를 몰래 탈취하여 이직·퇴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탈취한 기술을 이용해 직접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쟁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특정 기업의 비밀자료 입수를 의뢰하는 형태로 산업기술 유출이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각 유형에 따라 최소 3-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최소 3억 원-최대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은 모두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만약 국가핵심기술, 핵심뿌리기술 등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영업비밀이란,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가진 기술(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나 자료가 비밀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서약서 작성을 통해 임직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비밀보호센터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는 등의 합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46851089 

 

http://blog.naver.com/it-is-law/220846851089 

 

 

아울러 산업기술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성격의 금지·예방 청구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은 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기왕에 발생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후 실질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유출사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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