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32358&ref=naver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제2공항 건설, 인구 유입 등등 갖가지 호재를 맞은 제주도는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제주도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8%로 전국 평균 1.5%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단독주택은 18%, 땅값도 7% 가량 상승하며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별 욕심 없이 제주도에서 살아오신 지역민들 또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계시겠죠.
그러나 돈이 있는 곳엔 늘 다툼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 요소가 많아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주도의 경우처럼 가격이 폭등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더 크겠죠.
더군다나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중혼(重婚)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상속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하여, 예로부터 삼다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바닷가나 섬 지역이 다 그렇듯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업에 종사했으며 조업 중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다보니, 한 남자가 2명 이상의 부인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로 발전하며 이제 중혼문화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직 노인세대에서는 흔히 첩이라 불리는 중혼(사실혼)관계의 여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실체적으로는 몇십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왔다고 해도, 민법상 중혼이 금지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속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남편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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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문제는 중혼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민법이 인정하는 혼인관계 외의 자녀라고 해도, 친생자라면 생부의 ‘인지’를 통해 자녀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다만 집안마다 고유의 사정이 있는데다, 인지로 인해 가족 간에 큰 다툼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난관이 있어 무작정 인지를 받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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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에서 정한 법정 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1·2순위의 상속인과는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1·2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되는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⓵ 자녀(배우자 공동상속) -> ⓶ 부모(배우자 공동상속) -> ⓷ 형제자매(배우자 단독상속) -> ⓸ 4촌 이내의 혈족(배우자 단독상속)의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말하는 것이므로, 중혼(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당사자 협의에 대해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배할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이때 생각해볼 방법이 바로 ‘유언’과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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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은 1) 증여, 2) 유증, 3) 상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생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고,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며, 상속이란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재산 분배 절차를 말하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개시되어 법정상속인에게 하는 것이지만, 증여·유증은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상속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아닌 중혼(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증여·유증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생전에 계약을 통해 미리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자격이 없는 중혼(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생전에 미리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상 유증(유언상속)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증여는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재산을 물려받는 반면,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이 집행되어야만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지’를 하지 못한 친자녀들이 있다면, 유언을 통해서라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유언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망 직전 내뱉은 한 마디는, 비록 유언은 맞다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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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린 것처럼,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또한 방식이 맞다 해도 상세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되므로, 변호사 자문·검토 등을 통해 특히 유의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닐지라도, 중혼(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자녀들 역시 법정상속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증여나 유언의 방식을 이용한다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재산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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