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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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손해배상) 어린이집 사고로 아이가 다쳐 장애가 생겼다면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2017-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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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던 CCTV 영상이 공개되었었죠. 어린이집 교사가 전력으로 네 살배기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때린 이유는 고작 ‘김치를 남겨서’였죠.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걱정은 여전할 것입니다.


이런 아동 학대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사망사고 외에 각종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아이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을 수 있는 상처라면 다행이겠지만, 크게 다친다면 아이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며, 향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관한 법률로서, 어린이집 교사, 원장 및 관계자들이 아이들을 지도·감독하고 보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위험에 노출될지 알 수 없으므로 그만큼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이가 다친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고의로 학대한 결과 아이가 크게 다친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현재 치료로서 끝나지 않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수반하는 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를 고용한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도 함께 사용자(고용인)로서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다만 장애의 인정여부와 정도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지므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상담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가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도중, 6살 아이가 가위 사위로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어 끝마디가 잘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히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아이와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⓵위자료와 ⓶기왕(기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체감정 결과 장애로 인정된다면 장해율(장애율)만큼 상실할 노동능력에 대해 ⓷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고, 
⓸향후 치료비, ⓹보조구(의수, 의족)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례의 판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부모 또한 위험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10%의 과실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제외한 손해배상액 중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배상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체감정에 따른 장애 판정 시점은 최소 몇 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금물이며, 
후유장애를 충분히 감안한 금액으로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6103 판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유아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수업 중인 교실 내에 유아들이 손이 닿는 높이에 위험한 물건인 코팅기를 가열된 채로 놓아 둔 과실로 인하여 
원고 OOO이 이 사건 사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OOO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은 피고 ㅁㅁㅁ, ◆◆◆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위 피고들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원고 OOO의 부모로서도 원고 OOO의 보육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김에 있어서 원고 OOO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허락된 물건이 아닌 것, 
특히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 측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조항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